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및 변경 사항 안내에 따라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학교규칙 제개정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규칙, 지침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학교규칙제개정 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학교장 결재로 개정 및 시행(학교규칙 제106조)
*제개정 내용이 반영된 전체 학교규칙은 정보공개방/학교규칙에 탑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