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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업무 안내
작성자 오비초 등록일 2025.04.02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안전사

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67호 2007.1.26.)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는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속한 통지와 공제 급여 지급을 위,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급여청구(학교, 학부모) 절차를 간략하게 안내 드립니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 구비서류 첨부(온라인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

(공제급여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진단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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