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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안전사 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67호 2007.1.26.)되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는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속한 통지와 공제 급여 지급을 위해,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급여청구(학교, 학부모) 절차를 간략하게 안내 드립니다.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접속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장기간 치료시 중간청구가능 · 구비서류 첨부(온라인) 또는 우편발송(오프라인) (공제급여청구서,영수증,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진단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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