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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초등학교 공고 제2025-7호
2025학년도 오비초등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이용자 모집 공고
1. 개방목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등 순수 생활체육활동 2. 개방시설: 오비초등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3. 다목적강당(체육관) 현황 및 이용 허가 사항 가. 이용허가기간: 2025.3.1.~2026.2.28.(1년) 나. 이용허가시간 1) 평일: 19:00 ~ 22:00 2) 휴일: 19:00 ~ 22:00(토, 일요일) 다. 본교 교육활동 일정에 따라 매주 금,토,일요일만 개방 라. 개방범위: 학교 시설물(체육관) (샤워실 사용불가)
4. 이용자 신청서 접수 가. 접수 기간: 2025. 2. 12.(수) 09:00 ~ 2025. 2. 18.(화) 16:00 나. 신청서 제출: 오비초등학교 행정실(방문 제출) 다. 제출서류 서식1) 학교 체육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서식2)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식3) 사전 서약서
5. 이용자 추첨 및 발표 가. 일시: 2025. 2. 19.(수) 10:00 나. 장소: 본교 행정실 다. 방법: 신청서 제출한 단체 대표가 참석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
※ 선정된 단체의 희망 요일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현장 참여단체가 이용을 희망할 경우 현장에서 별도로 추첨(별도의 이용자 모집 공고 생략) ※ 우선 순위자가 포기 사유 또는 부정행위 발생 시 차순위 순서로 이용 우선권을 부여함. ※ 신청한 단체가 한 곳일 경우 무 추첨 선발로 함. 6. 유의사항 가. 허가기간중 학교행사 및 교육지원청 행사, 공공목적의 사용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시설사용 허가 조건 및 사용 허가 취소 규정 등 사전 확인 필수 다. 추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단체를 분리 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됨. 라.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한 학교시설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소속회원 중 1명을 시설관리 책임자로 선정하고 매일 이용일지를 작성해야 함. 마. 기타 이용 관련 세부 조건은 신청서 제출 전 접수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건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바. 체육관 냉난방기 가동하는 경우 전체 전기요금의 20%를 가산하여 사용료로 징구 가능 사.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름
7. 사용자 이용 수칙 가. 이용자는 체육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나. 이용 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하여 가지고 가야 한다.(학교방치 시 동일 신청인 차후 이용허가 불허함.) 다. 이용 중에 문제가 발생되면 학교(당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이용 중에 발생된 민,형사상의 사고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책임진다. 마. 학교시설 및 체육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 학교 내(다목적 강당 포함)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으며 화기를 이용 할 수 없다. 사. 초,중,고 등의 학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금연 위반시 계약을 취소한다. 아. 체육행사가 아닌 집회 등의 행사 및 기타 유사한 행사를 할 수 없다. 자. 다른 단체를 초청하여 행사나 경기를 할 수 없다. 차. 이용 허가를 받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카.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체육관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타. 허가 받은 시설만 이용가능하고, 허가 받지 아니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체육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파.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여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하. 이용자가 본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음주가무 등의 소란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는 학교장이 1회의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시에는 그 즉시 이용허가를 취소 하며, 향후 사용을 불허한다.
2025년 2월 7일
오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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