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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부모위원 선출 인원: 5명 2. 등록기간: 2022. 3. 7. ~ 3. 11.(공휴일 제외) 3. 입후보자격 가.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다른 유치원·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4. 입후보등록방법: 1)입후보자 등록서 1부,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5. 붙임: 서식 다운받아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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