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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 안내
작성자 오비초 등록일 2022.03.07

1. 학부모위원 선출 인원: 5

2. 등록기간: 2022. 3. 7. ~ 3. 11.(공휴일 제외)

3. 입후보자격

  가.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다른 유치원·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4. 입후보등록방법: 1)입후보자 등록서 1, 2)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제공 동의서 1,

                        3)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

5. 붙임: 서식 다운받아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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