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추가지원 안내 입니다.
가. 신청자격 : 출산 또는 입양(재혼포함)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자녀 각급학교(유치원제외)
1학년신입생
나. 지원대상 : 재혼사유로 인해 2019년,2020년 미지원된 대상자(현재초1~2학년자녀)
다. 신청기간 : 2020.9.10(목)~2020.9.16(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