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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안내
작성자 김수정 등록일 2020.03.10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과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등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마스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 개정·권고합니다.

이번 권고사항은 지난 2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한 것으로, 적용대상지역사회 일반인이며 향후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주요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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