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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일부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김은영 등록일 2019.09.04

학교폭력 걱정이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일부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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