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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1. 신청기간: 2019.1월~ 2019.12.15까지 2. 대상: 2001.1.1.~ 2008.12.31.사이 출생 여성청소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
3. 지원금액: 월10,500원
4. 신청방법 - 방문: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5.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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