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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안내문
작성자 김수정 등록일 2019.03.13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등

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을

38()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진급을 위해서는 질병결석을 포함한 결석일수가 63일 이내가 되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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