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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신청 시 별도 소득재산조사 없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교육정보화 제외)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 2019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지원 신청 시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 서류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19.3.4.부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 교육비(경상남도교육청) 순 | 자격 구분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인터넷통신비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무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상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급 | ○ | ○ | 4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6% 이하 | 식 | 중위소득 70% 이하 |
| 5 | 학교장 추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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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19년 4인 가구 기준 461만원입니다. (단위 : 만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6% | 191 | 248 | 304 | 360 | 417 | 70% | 203 | 263 | 322 | 382 | 442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
①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0%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급액 | 부교재비(132,000원) 학용품비(71,000원) | 부교재비(209,000원) 학용품비(81,000원) | 부교재비(209,000원) 학용품비(81,000원) 교과서대(해당학년 교과목 전체) 수업료 전액 | 지원방식 | 부교재비·학용품비: 수급자 계좌로 지급 / 교과서대·수업료: 학교 납부액 감면 |
※ 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통화료·전기 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 할인 등 다양한 사업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사업 담당 기관에 신청 필요) ○ 교육비 구분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인터넷통신비 | 초등학생 | - | 무상 급식 | 연 60만원 내외 | 월 19,250원 | 중학생 | 연 48만원 내외 | 고등학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직접 납부 |
▣ 문의 : (교무실) 055-634-4249, (행정실) 055-632-4211, (상담센터) 1544-9654, 055-210-5177
2019. 3. 7.
오비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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