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교육활동알려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